물품별 통관
1. 건강기능식품
일반통관 품목으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 6병까지만 일반통관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폐기 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중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분은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나, 의사 소견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상품을 폐기 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 통관 가능 대표성분:
MELATONIN, Yohimbine, CBD OIL, 5HTP, BACOPA, EPHEDRA, AGMATINE SULFATE, PABA, l-citmlline syne phrine, Silver, Horny goat weed, CAFFEINE,
BOVINE, PEA-PHENYLETHYLAMINE, Differin Gel 등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 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바로가기
2. 전자제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 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색상이 다른 동일모델도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 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대한 요건승인서를 제출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3. 총포, 도검류
일반통관 품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4. 향수
일반통관 품목으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화장품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6.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150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kg 이상인 경우, 전량 폐기하셔야 합니다.
7. 시가 및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시가 통관 시 고객센터로 시가 개수와 g수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8.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주류 통관 시 고객센터로 용량과 병수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9. 식물 및 종자
종자, 묘목, 구근, 접수·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상품 폐기 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서는 통관 시 고객센터로 제출하셔야 하며,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032-744-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및 폐기
세관의 검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검역 수수료 $6 를 추가 청구합니다.
검역 검사 결과는 세관의 사정 및 물품 특성에 따라 5-7 일 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의 자가 사용 허용 수량 (개인당 1회 6병)을 초과한 경우, 전자제품의 자가 사용 허용 수량 (동일 모델 1개) 초과, 검역 검사 불합격 등 통관이 불가하여 일부 상품을 폐기 하는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6 을 청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