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품목
미국 : 과세가격 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외 국가 : 과세가격 금액 $150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운임표 (=선편요금)
과세운임은 한국정부에서 무게별로 책정한 배송요금입니다.
실측 중량 (LB) |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
---|---|---|
~ 2.2 | 12,000 | 18,900 |
~ 4.41 | 18,500 | 29,050 |
6.61 | 24,500 | 35,700 |
8.82 | 24,500 | 57,000 |
11.02 | 30,500 | 63,000 |
13.23 | 30,500 | 69,000 |
15.43 | 37,000 | 75,000 |
17.64 | 37,000 | 81,000 |
19.84 | 43,000 | 87,000 |
22.05 | 43,000 | 93,000 |
24.25 | 49,000 | 99,000 |
26.46 | 49,000 | 105,000 |
28.66 | 55,500 | 111,000 |
30.86 | 55,500 | 117,000 |
33.07 | 61,500 | 123,000 |
실측 중량 (LB) |
선별 일반소포 상품가
(20만원 이하) |
특급탁송화물 (20만원 초과) |
---|---|---|
35.27 | 61,500 | 129,000 |
37.48 | 67,500 | 135,000 |
39.68 | 67,500 | 141,000 |
41.89 | 74,000 | 147,000 |
44.09 | 74,000 | 147,000 |
46.3 | 80,500 | 159,000 |
48.5 | 80,500 | 165,000 |
50.71 | 87,000 | 171,000 |
52.91 | 87,000 | 177,000 |
55.12 | 93,500 | 183,000 |
57.32 | 93,500 | 189,000 |
59.52 | 100,000 | 195,000 |
61.73 | 100,000 | 201,000 |
63.93 | 106,500 | 207,000 |
66.14 | 106,500 | 213,000 |
관세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되거나 수출 통관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통관 품목은 결제한 총 금액 150불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품목별 관세율
* 품목을 누르면 관세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모든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예시 | 세액 계산 |
---|---|
의류 |
과세가격 100,000원 일 시, 예상세액은? 예상세액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13,000원(과세가격 100,000원× 관세율 13%) + ②부가가치세 11,3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시거 및 담배 |
과세가격 200,000원 일 시, 예상세액은?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
와인 |
과세가격 200,000원 일 시, 예상세액은? 136,490원 : 세액 :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
합산과세
1. 합산과세는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3.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4. 만약 두 건이 동시 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건 만 배송비를 결제한 후, 해당 건의 한국 입항이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한 건에 대해 배송비 결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결제 설정이 되어있다면 나머지 한 건은 수동결제 방법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합산과세는 어떠한 경우도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